ENFORCEMENT HISTORY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10-25 공포2024-10-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0-25 | 2024-10-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 제3조 ·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 제4조 ·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 제10조 ·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 제11조 · 원양어업허가 번호
- 제12조 ·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 제13조 · 변경사항의 신고
- 제14조 ·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 제15조 ·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 제16조 ·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 제17조 ·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 제18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 제19조 ·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 제20조 · 행정처분 절차 등
- 제21조 · 휴업 등의 신고서
- 제22조 ·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 제23조 ·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 제24조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 제25조 · 양륙량 보고 및 확인
- 제26조 ·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 제27조 · 시험어업
- 제28조 · 연구어업ㆍ교습어업
- 제29조 ·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 제30조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 제31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 제32조
- 제1의2조 · 해외수산자원
- 제15의2조 ·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 제16의2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 제16의3조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 제23의2조 · 항만국검색관
- 제25의2조 · 조업상황 등의 보고
- 제25의3조 · 전재량 보고
- 제26의2조 · 실태조사
- 제28의2조 ·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0의2조 ·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 제30의3조 ·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