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10-25 공포2024-10-2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0-252024-10-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3. 제3조 ·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4. 제4조 ·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10. 제10조 ·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11. 제11조 · 원양어업허가 번호
  12. 제12조 ·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13. 제13조 · 변경사항의 신고
  14. 제14조 ·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15. 제15조 ·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16. 제16조 ·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17. 제17조 ·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18. 제18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19. 제19조 ·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20. 제20조 · 행정처분 절차 등
  21. 제21조 · 휴업 등의 신고서
  22. 제22조 ·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23. 제23조 ·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24. 제24조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25. 제25조 · 양륙량 보고 및 확인
  26. 제26조 ·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27. 제27조 · 시험어업
  28. 제28조 · 연구어업ㆍ교습어업
  29. 제29조 ·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30. 제30조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31. 제31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32. 제32조
  33. 제1의2조 · 해외수산자원
  34. 제15의2조 ·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35. 제16의2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36. 제16의3조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37. 제23의2조 · 항만국검색관
  38. 제25의2조 · 조업상황 등의 보고
  39. 제25의3조 · 전재량 보고
  40. 제26의2조 · 실태조사
  41. 제28의2조 ·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2. 제30의2조 ·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43. 제30의3조 ·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