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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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4.1.29>
저당권의 실행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경락받은 자 등이 그 어선에 대하여 원양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어선에 대하여 종전의 원양어업에 대한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1, 2014.1.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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