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양어업 허가대장과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을 보관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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