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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 · 행정처분 절차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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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행정처분 절차 등)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및 정지(이하 "원양어업 행정처분"이라 한다)와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이하 "해기사 행정처분"이라 한다) 요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원양어업에 대한 경고처분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경고장을 해당 원양어업자에게 발급함으로써 행한다.
원양어업 행정처분(취소 및 경고처분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른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항구까지의 항해일수와 해황(바다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한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지정된 항구에 어선을 계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해진 정지처분 개시일까지 계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정지처분 개시일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다시 정지처분 개시일을 정하여 계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2021.6.30>
제4항에 따라 어선을 계류한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와 함께 계류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기사 행정처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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