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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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1.사업계획서 1부
2.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어획물 처리 계획
5.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8.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법 제6조제7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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