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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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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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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