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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 ·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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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7.6.30>
1.국제수산기구가 어획증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
2.외국과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해외수역에서 포획ㆍ채취한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을 포획ㆍ채취한 선박의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어획증명서. 다만, 해당 선박의 총톤수가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간편 어획증명서를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서로 본다. 다만, 해당 선박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종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항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5.8.4>
1.「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1의2. 「선박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컨테이너를 전용으로 적재하는 선박

2.「선박안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적화물선(散積貨物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입항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보완될 때까지 입항을 보류하거나 입항 후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6>
제23조의2에 따른 항만국검색관(이하 "항만국검색관"이라 한다)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박을 검색하여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입항한 선박이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출항 및 항만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선박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육상으로 옮기는 것)ㆍ전재ㆍ포장ㆍ가공, 연료와 물자의 공급 및 정비ㆍ수리 등의 항만 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5.6, 2021.6.30>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도 천재지변, 그 밖에 승선원ㆍ선박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외국과의 어업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일시 입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항신고서의 첨부서류와 그 밖의 입항 신고절차, 항만국 검색절차 및 검색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6.30, 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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