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험어업)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1.사업계획서(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한다) 1부
2.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4.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②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시험연구기관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시험어업의 지도ㆍ감독 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시험어업 승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