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휴업 등의 신고서)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