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1조 (휴업 등의 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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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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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양어업의 휴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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