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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25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별지 제2호서식

실기시험 실시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 실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 실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

별지 제3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정의 시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별지 제4호서식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검정의 시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 개정된 경우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원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험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조(수험원서 등) 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별지 제6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험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정
    제14조(수험원서 등) 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정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험원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7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0>

별지 제9호서식

합격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1조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제25조(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시험에 일부 합격한 사람이 시험합격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험합격 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별지 제10호서식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합격인원 예정선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6조(합격인원 예정선발)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별지 제11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국가기술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9.1> ②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국가기술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

별지 제13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국가기술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⑤ 모바일형 국가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신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조문 원문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출제기준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터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문제출제기관"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별지 제19호서식

출제기준 조정협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출제기준의 작성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직무 분석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③ 주무부장관은 소관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제기준을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주무부장관은 소관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1조(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 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별지 제21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탁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 검정 시설ㆍ장

별지 제22호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신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8.1>
    현황 통보) ① 영 제3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8.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분기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해당 분기

별지 제23호서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8.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분기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해당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통
    3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8.1>

별지 제24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검정시설 사용기관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공동구입자금 지원신청서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장비 구입 변경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대상기관으로 결정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 변경계획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대상기관
    제3항에 따라 비용 지원대상기관으로 결정된 검정시설 사용기관(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ㆍ장비 구입 변경계획서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