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다만,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은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9.1>
②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⑤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신설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