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 (국가기술자격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국가기술자격증별지모바일형제13호의4서식제13호의5서식과정평가형합격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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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다만,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은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이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9.1>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신설 2025.9.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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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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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수첩형, 카드형, 상장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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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