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8.1>
②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 분기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을 해당 분기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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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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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신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12.1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신규) 등급 직무분야 | 계 | | | | | | | 계 | 누계 | | | | | | | | 당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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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12.1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종목 | 자격번호 | 합격일 | 발급(재발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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