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 제4조 ·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 제5조
- 제6조 · 국가기술자격의 인정 범위
- 제7조 ·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 제8조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 제9조 · 검정의 방법
- 제10조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 제11조 · 검정의 시행 등
- 제12조 · 수시검정의 시행
- 제13조 · 상시검정의 시행
- 제14조 · 수험원서 등
- 제15조 · 부정행위의 기준 등
- 제16조
- 제17조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 과목 면제
- 제18조 ·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 제19조
- 제20조 ·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서
- 제21조 · 시험위원의 자격 등
- 제22조 · 필기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 결정방법
- 제23조 ·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
- 제24조 · 서비스 분야의 합격 결정 기준
- 제25조 · 검정의 일부 합격 확인 신청
- 제26조 · 합격인원 예정선발
- 제27조 · 합격자 공고방법
- 제28조 · 국가기술자격증
- 제29조 ·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 제30조 ·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 제31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
- 제32조 ·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 제33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제34조 ·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 제35조 · 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제36조 · 수수료
- 제37조 ·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 제38조 · 출제기준의 작성 등
- 제39조
- 제40조 · 검정 관리ㆍ운영규정
- 제41조 · 주무부장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절차
- 제42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현황 통보
- 제43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사용 대상 기관
- 제44조 · 검정시설 사용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등
- 제45조 ·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제46조 · 서류의 보존
- 제47조
- 제10의2조 · 응시자격
- 제10의3조 ·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신청 절차 등
- 제10의4조 ·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등의 지원
- 제11의2조 ·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 제13의2조 ·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선정 검토
- 제15의2조 · 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 제24의2조 ·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방법 및 절차
- 제31의2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절차
- 제33의2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 제33의3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제33의4조 · 포상금의 지급
- 제33의5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33의6조 · 비밀유지
- 제40의2조 ·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 제41의2조 · 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