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6조 (합격인원 예정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에 따라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1.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2.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 상황(양성 상황 및 부족 실태를 포함한다)
3.합격예정인원
4.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실적
5.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6.검정의 시행 시기
②주무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합격예정인원 및 검정 시행 시기 등을 시험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합격예정인원을 정할 때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 수준 및 합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합격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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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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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2.1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경유) 제 목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 심의요청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협의요청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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