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2조 (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검정 또는 평가 시행 결과의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또는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또는 평가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검정 또는 평가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20, 2017.8.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국가기술자격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 통보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8. 1.> 기 관 명 수신자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포함) (경유) 제 목 국가기술자격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 통보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정ㆍ평가 시행 결과를 통보합니다.…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