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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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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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