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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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9. 8.>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직업능력평가과장) (경유) 제 목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 등 검토의견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검토 부서명 | | 신청기관 | 검토 종목 | 신설 변경 폐지 그 밖의 종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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