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0조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1>
1.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이전에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
4.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5.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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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9. 7.> 국가기술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 쪽) 관리번호 | | 접수일 | | 처리자 성명 | | 처리기간 | 재발급 15일 기재사항 변경 시 즉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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