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검정의 시행 등)
①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3.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ㆍ회별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계획서에 따른다.
③영 제15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령이 개정된 경우
2.검정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검정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