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서)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9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9.1>
1.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 사진 1장(법 제7조에 따라 구축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