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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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영 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종목 중 응시자의 교육과정이 속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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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종목(영 별표 4의2에 따른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종목 중 응시자의 교육과정이 속하는 종목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②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1.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은 실기시험 실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 실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실기시험 실시를 요청할 것
2.수탁기관은 제1호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요청서상의 날짜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할 것
3.수탁기관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실시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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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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