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 (출제기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출제기준의 작성 등자격기본법시험문제출제기관출제기준고용노동부장관주무부장관국가기술자격조정협의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문제출제기관"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4.11.20, 2020.9.8>
시험문제출제기관은 제1항의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직무 분석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주무부장관은 소관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제기준을 제출받거나 제3항에 따라 출제기준 조정협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5조에 따른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출제기준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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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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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출제기준은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그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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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