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수험원서 등)
①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7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0>
③제2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④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11.14>
1.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한다.
2.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