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수험원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7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20>
③제2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④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11.14>
1.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로 한다.
2.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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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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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위임 근거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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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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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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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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