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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

별지 제3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

별지 제4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등록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6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 및 제6조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 및 제6조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공개서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서의 등록) ①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별지 제10호서식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공개서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④ 계열화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정보
  • 제17조 ·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파일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조사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조사ㆍ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위반행위의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 제42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2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판매가격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오리만 해당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기한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축산물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 계열화사업자 전체의 1일, 주간 및 월간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