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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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신청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과징금 | [ ] 납부기한 연장 [ ] 분할 납부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 일 신청인 | 회사ㆍ법인명 주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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