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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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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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보고 대상자 |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 | 보고내용 | 보고 방법 | 보고 기한 1. 육계 계열화사업자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닭 도체(닭 도체의 중량에 따라 5호부터 30호까지의 호수로 구분한다) | 판매한 날의 보고대상 닭 도체의 호수별, 판매대상별(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공개 대상 | 공개대상 축산물의 종류 | 공개내용 | 공개 시기 1일간 | 주간 | 월간 1. 계열화사업자의 전체 평균 판매가격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닭(육계, 토종닭, 삼계) 및 오리의 도체 | 계열화사업자 전체가 전일, 지난주 및 지난달에 가맹(프랜차이즈), 대규모점포, 대리점…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판매가격 보고서 작성자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사업자 | 회사ㆍ법인명 | 대표자 성명 주 사업장 소재지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보고대상 축산물의 종류 | 보고일자 년 월 일 중량 규격별 | 판 매 처 가맹점(프랜차이즈) | 대규모점포 |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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