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①계열화사업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가축에 대한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한다.
1.닭(육계, 토종닭, 삼계만 해당한다)
2.오리(육용오리만 해당한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 축산물의 종류,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기한은 별표 6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축산물 판매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한다.
1.계열화사업자 전체의 1일,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축산물의 종류별 판매가격으로서 별도의 계약에 의한 거래조건을 적용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계열화사업자별로 판매대상별 1일, 주간 및 월간 평균 판매가격(이 경우 계열화사업자의 회사ㆍ법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회사ㆍ법인명을 표시하지 않는다)
⑤제4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의 공개 대상별 축산물의 종류와 공개의 내용ㆍ시기는 별표 7과 같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⑦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의 전월 처리 현황을 다음 달의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