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등록증(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5조의4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고정사업장의 소재지 및 소유 형태
2.임원 현황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내용
4.계열화사업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④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법 제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