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열화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등록증(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5조의4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5조의4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고정사업장의 소재지 및 소유 형태
2.임원 현황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 내용
4.계열화사업 등록 대상 가축의 종류
④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법 제5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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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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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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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회사ㆍ법인명 | 주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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