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계열화사업등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계열화사업등록부)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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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축산계열화사업등록부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등록부 등 록 사 항 | 가축의 종류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비고 | 제호 | | | 제호 | | | 제호 | | | 제호 | | | 제호 | | | 제호 | | 일 반 현 황 | 회사ㆍ법인명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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