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 체결 과정 및 계약의 공정성
2.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 예방 및 자율 준수 노력의 정도
3.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의 정도
4.계열화사업자의 사업 역량 및 사회 기여도
5.계약농가의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자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평가목적, 추진방향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기준 자료의 진위 및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계약농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의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