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록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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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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