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록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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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1.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2. 등록 가축의 종류: 3. 회사ㆍ법인명: 4. 법인등록번호: 5. 대표자 성명: 6. 주 사업장 소재지: 7. 등록일자: 위 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한 축산계열화 사업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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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 ·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분실ㆍ훼손)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일 신청인 | 회사ㆍ법인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용 | 등록 가축의 종류 |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 ] 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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