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을 말한다.
③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④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된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파일
2.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의 확인을 거쳐 변경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구분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변경 등록 또는 신고 기한 변경등록사항 | 별표 4 제1호: 전체 별표 4 제2호: 가목, 나목(계열화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라목, 마목(대표자와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 및 사목 별표 4 제3호: 나목 별표 4 제4호: 전체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별표 4…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0 ·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앞쪽)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회사ㆍ법인명 | 대표자 성명 | 주 사업장 소재지 | 계열화사업 등록번호 | 계열화사업 등록 가축의 종류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정보공개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정보공개서 |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신고인) | 회사ㆍ법인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사업장 소재지 계열화사업…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