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①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을 말한다.
③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④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된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파일
2.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의 확인을 거쳐 변경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