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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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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법 제9조의2제3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 기한을 말한다.
법 제9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된 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 파일
2.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등록증명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계열화사업자는 별표 5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청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의 확인을 거쳐 변경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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