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 및 제6조에 따른 계열화사업등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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