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위반행위의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