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위반행위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조사ㆍ검사공무원증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제 호 조사ㆍ검사공무원증 | 사 진 3.5㎝×4.5㎝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농림축산식품부 60㎜×90㎜[백상지 120g/㎡] (색상: 흰색) (뒤쪽) 조사ㆍ검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축산계열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