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위반행위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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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③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이 계약농가,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열화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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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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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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