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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정보공개서의 등록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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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정보공개서의 등록)

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 파일
2.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최근 3개 사업연도말 기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계약농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계열화사업 계약서 사본
5.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한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해당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사업자등록증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과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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