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정보공개서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열화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보공개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 파일
2.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계열화사업자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최근 3개 사업연도말 기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계약농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계열화사업 계약서 사본
5.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관련 있는 서류로서 시ㆍ도지사가 정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해당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사업자등록증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계열화사업자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④계열화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과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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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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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정보공개서 등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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