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2.정관
3.임원이 법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5.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