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회사ㆍ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2.정관
3.임원이 법 제5조의5제2호 각 목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4.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5.계열화사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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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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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회사ㆍ법인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주 사업장 소재지 자기자본금(억원) | 신청 가축의 종류(신청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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