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조문 원문
제3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①「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21> ②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임기만료일 전 200일까지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3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①「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탁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21> ②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임기만료일 전 200일까지 선거권자의 수, 선거벽보 첩부
는 그 회원명부(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한다)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그 작성상황 또는 확정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그 작성상황 또는 확정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④ 하나의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투표소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탁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그 작성상황 또는 확정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④ 하나의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투표소의 선거권자의 수, 투
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 ① 위탁단체는 선거인명부 확정 후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비고칸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관할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 제
제9조(후보자등록)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탁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서류 등의 목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제출하되, 동시조합장선거
제11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탁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령이나 정관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위탁단체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7.18> ⑧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피선거권 및 범죄경력에 관한 조사ㆍ회보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4.7.18>
자신의 도장을,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또는 위원장의 직인을 찍는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준하는 인영신고서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행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 사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관할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
제10조(후보자 등의 인영)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후보자등록신청서 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각각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시 후보자의 인영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해당 예비후보자의 인영을
제11조(후보자사퇴의 신고) 법 제20조에 따른 후보자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⑤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사퇴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18> ⑥ 관할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작성ㆍ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③ 위탁단체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예상 선거인수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제출수량 및 제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수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제출수량 및 제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선거공보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⑥ 후보자가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출해야 할 수량에서 기존에 제출한 선
발송하며, 후순위자에게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⑧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공보등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⑨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야 하며, 관할위원회로부터 이의
후보자가 선거공보등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7.18> ⑨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야 하며, 관할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제기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의 주소 2. 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시 조치사항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위탁단체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투표관리관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할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
없는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준하는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0조ㆍ제103조를 준
제23조(투표안내문) 법 제43조에 따른 투표안내문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이하 이 조에서 "참관인"이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순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4.7.18
하려는 해당 위탁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제기자"라 한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하
제33조(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8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⑪ 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머지 1부는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ㆍ직원이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제3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봉
제3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
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인 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
제22조(투표용지 등) ①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42호서식의(가)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② 관할위원회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투표함과 함께 선거
제2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ㆍ(나)ㆍ(다)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8.9.21>
필요한 시설 ④ 삭제 <2024.7.18> ⑤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⑥ 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1>
제2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ㆍ(나)ㆍ(다)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