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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6조 · 위탁선거 사무의 대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위탁선거 사무의 대행)

관할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 또는 하급선거관리위원회나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행위원회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위탁선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할 때에는 제2호부터 제5호(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까지에 규정된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22.11.28, 2024.7.18>
1.공정선거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2.선거공보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이하 "선거공보등"이라 한다)의 접수ㆍ확인 및 발송에 관한 사무
3.선거벽보의 접수ㆍ확인ㆍ첩부 및 철거에 관한 사무
4.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5.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무
6.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무로서 관할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제1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하려는 경우 선거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이며 공정한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사람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행위원회등으로 하여금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게 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재선거, 보궐선거, 위탁단체의 설립ㆍ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이하 "보궐선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까지 대행위원회등이 행할 사무ㆍ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해당 대행위원회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행위원회등이 위탁선거 사무를 행하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자신의 도장을,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또는 위원장의 직인을 찍는다. 이 경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준하는 인영신고서를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행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정한 사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관할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가 지정한 사람이 그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일 후 지체 없이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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