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9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법 제49조에 따른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의(가)ㆍ(나)ㆍ(다)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8.9.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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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3 · 투표록,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근무상황, 투표참관인 참관상황, 투표관리관 사인 날인 인영대장, 투표진행 중의 특기사항
<개정 2022. 4. 20.> (표지) 년 월 일 실시 ○○선거 투 표 록 ○○읍ㆍ면ㆍ동 제○투표소 (내지) 1. 투표용지 보관ㆍ관리상황 (1) 보 관 기 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2) 보 관 장 소 | (구ㆍ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장소: ) (3) 수령ㆍ보관 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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