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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2조 · 선거공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선거공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ㆍ면수 및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9.21, 2024.7.18>
1.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면수: 8면 이내
3.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4.둘째 면에 적어야 할 사항: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회보받은 범죄경력. 이 경우 작성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제출수량은 제3항에 따른 예상 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작성ㆍ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위탁단체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예상 선거인수를 관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선거공보의 작성수량ㆍ제출수량 및 제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공보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8>
후보자가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출해야 할 수량에서 기존에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을 뺀 수만큼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 범위에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24.7.18>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하며, 후순위자에게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24.7.18>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공보등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7.18>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해야 하며, 관할위원회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제기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8>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선거공보등의 제출ㆍ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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