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2조 (투표용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42호서식의(가)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②관할위원회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투표함과 함께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4일 후에 인쇄한다(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일 이전에 출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날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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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2 · 투표용지, 후보자(사퇴)·(사망)·(등록무효)안내, 선상투표용지
[별지 제42호서식의(가)] <개정 2020. 1. 17.> 투표용지 | 10㎝ | | | 0.5㎝ | | | | ( 선거구) | 선거투표 | 2㎝ | | | 0.5㎝ | | | 0.5㎝ | 0.5㎝ | | 1㎝ | 3.5㎝ | 3㎝ | 1.5㎝ | | | 1 | ○ ○ 당 | 김 주 립 | | | 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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