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2조 (투표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표용지는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42호서식의(가)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정당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1>
관할위원회는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투표함과 함께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4일 후에 인쇄한다(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선거일 이전에 출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그날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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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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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