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3조 (당선증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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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당선증의 서식)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교부하는 당선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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