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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17조 ·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관할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일 전 3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 투표관리관을 위촉ㆍ운영한다.
투표관리관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할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투표관리관은 해당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에 대하여 투표관리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시ㆍ감독을 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는 투표소마다 투표사무원 중에서 1명을 미리 지정하여 투표관리관이 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미리 지정한 투표사무원이 유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투표사무원 중 연장자순에 따라 투표관리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관할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위탁단체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투표관리관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본인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는 투표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법규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위원회의 지시ㆍ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투표관리관을 위촉 또는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가 소속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위탁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투표관리관의 여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직원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수당은 같은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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