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25조 (개표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까지 개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 이를 함께 공고한다.
③관할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개표소에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투표함의 접수에 필요한 시설
2.투표함의 개함과 투표지의 점검, 심사ㆍ집계 및 정리 등에 필요한 시설
3.관할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4.그 밖의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④삭제 <2024.7.18>
⑤개표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⑥개표상황표의 표준서식은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5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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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당기준표
구분 | 지급액 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50,000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 120,000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100,000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 80,000원 위촉직원 | 간사ㆍ서기 | 40,000원 투표관리관 | 90,000원 사전투표관리관 | 90,000원 투표사무원 | 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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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4 · 개표상황표
<개정 2025. 12. 5.> 개 표 상 황 표 [기기번호 : ] ○○선거 ○○읍ㆍ면ㆍ동 제○투표구 1.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 년 월 일 시 분 2.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 투표함수 | 선거인수 (①) | 투표용지 교부수 (②) | | 투표수 (③) |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 (④=②-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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