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8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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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공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투표관리관ㆍ공정선거지원단원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1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은 별지 제33호서식부터 제36호서식까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인 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밖의 위탁선거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1.요양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180일까지
2.장애보상: 장애 진단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
3.장제 또는 유족보상: 사망한 날부터 180일까지
③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정요구, 결정 기간 및 보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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