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7조 (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단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명부(그 명칭에 관계없이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작성한 구성원의 명부를 말한다)에 따라 엄정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탁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등본을 관할위원회에 송부할 때에는 그 작성상황 또는 확정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④하나의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투표소의 선거권자의 수, 투표시간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수가 서로 엇비슷하게 분철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⑤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위탁단체는 관할구역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ㆍ시(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한다)ㆍ군(이하 이 항에서 "구ㆍ시ㆍ군"이라 한다)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 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ㆍ확정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각 위탁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구ㆍ시ㆍ군 또는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별로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2024.7.18, 2026.1.23>
⑥관할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할 때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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