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 · 총 59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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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후보자 등의 인영제11조 후보자사퇴의 신고제11의2조 예비후보자등록제11의3조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선임 신고 등제12조 선거공보제13조 선거벽보제14조 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제15조 명함배부 제한장소제15의2조 선거일 등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제15의3조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제15의4조 구성원에 대한 고지 등제15의5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제15의6조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비용제15의7조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제16조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의 범위제17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제18조 투표소의 설치 등제19조 잠정투표제2조 선거관리 협조제20조 거소투표자ㆍ순회투표자ㆍ인터넷투표자제21조 거소투표ㆍ순회투표ㆍ인터넷투표제22조 투표용지 등제23조 투표안내문제24조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제25조 개표소의 설치 등제26조 투표소 개표제27조 거소투표 등의 개표제28조 개표결과의 송부제29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제3조 ~ 제9조 (29개)
제3조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제30조 투표지 등의 보존기간의 단축제31조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등제32조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 등제33조 당선증의 서식제3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35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제36조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제37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제37의2조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제38조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제39조 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4조 정관등에 관한 의견표시제40조 경비산출제41조 경비의 납부절차제42조 경비의 추가납부제43조 경비집행제44조 경비의 정산ㆍ반환제45조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의 포상금에 관한 특례제46조 경비의 검사 등제47조 특별정려금 지급 등제48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제49조 위탁선거재해보상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5조 공정선거지원단제6조 위탁선거 사무의 대행제6의2조 선거일 공고제7조 선거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제8조 선거인명부의 확정 후 오기사항 등 통보제9조 후보자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