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관할위원회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탁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③법 제68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관할위원회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의 가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법 제6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과 감경기준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2.과태료의 면제
가.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
나.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ㆍ장소ㆍ방법ㆍ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하게 알린 사람
⑥관할위원회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이 조 제5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76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자수한 사람이 반환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위반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거나 경고 등 자체 종결하는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관한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국가에 납부한다.
2.제1호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물품ㆍ음식물은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따라 공매하되, 공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3.물품ㆍ음식물이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며,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ㆍ사회복지시설ㆍ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인계할 수 있다.
⑧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 방법ㆍ이의제기 기한ㆍ과태료 부과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법 제6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⑪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