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7조의2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위원회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금을 내야 한다.
③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내야 한다.
④관할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반환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겨야 한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받거나 징수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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