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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6조 ·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ㆍ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ㆍ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관할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제3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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