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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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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용품수입업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⑥ 위생용품제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3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⑥ 위생용품제조업자,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3.30>
  • 제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해당 신고관청은 송부받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 및 해당 영업신고증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고관청은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 및 해당 영업신고증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신고를 한 자(이하 "위생용품수입업자"라 한다)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를 해당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헐어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적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 제6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목제조의 보고 등) ①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품목제조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탁한 위생용품제조업자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 2. 원료ㆍ성분의 명칭 및 그 배합비율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가 보고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으로 제품생산을 시작하기 전이나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위생용품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출용 위생용품
  • 제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휴업 후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으면서 법 제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서 및 영업신고증을 해당 신고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관청은 송부받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적 요건을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함께 적어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생산실적 등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을 위탁하
    제11조(생산실적 등 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하는 영업자는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한 실적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을 위탁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
    제12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의 경우에는 제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4조(수입 위생용품의 사후관리)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위생용품의 부적합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위생용품의 부적합 검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위생용품을 그 수거 장소에서 수거 봉투 등에 봉하고, 관계 공무원 및 수거대상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수거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위생용품을 그 수거 장소에서 수거 봉투 등에 봉하고, 관계 공무원 및 수거대상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수거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 제22조 · 폐기처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8.12> ④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22조 · 폐기처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0>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8>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20>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안내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행정처분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행정처분대장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분석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위생용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위생용품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위생용품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내용이 그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생용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자유판매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2. 분석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④ 위생용품 증명서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壓印)과 외교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 인장(印章)을 날인해야 한다. 다
    자유판매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용이 그 사실 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생용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자유판매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2. 분석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④ 위생용품 증명서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壓印)과 외교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 인장(印章)을 날인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압인
    분석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의2조 · 위생용품 증명서의 종류, 신청 및 발급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본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용품의 증명서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원본과 사본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원본스탬프와 사본스탬프를 각각 구분하여 적색으로 날인해야 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용품의 증명서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원본과 사본의 우측 상단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원본스탬프와 사본스탬프를 각각 구분하여 적색으로 날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