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생용품제조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