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안내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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